[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천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