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