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