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5일 군청 흥양홀에서 지방도 843호선 과역~남양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정하용 부군수(중앙)가 보상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흥군 제공)

1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방도 843호선 내 과역면 호덕교차로에서 연등교차로 3.94㎞ 구간은 도로폭이 시설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선형이 구불구불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위험 구간으로 사업비 2백6십9억원을 투입해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보상은 한국부동산원이 대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