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3월 한 달 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