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10주간 광양항·특정해역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고, 단 한건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월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출항한 LPG운반선(3,465톤)의 선장이 혈중알콜농도 0.136%(면허취소) 음주운항으로 장박중인 케미컬 운반선을 접촉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 사각지대에 있던 광양항·특정해역을 통항하는 화물선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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