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2차 감경을 추진한다.
감경 대상은 일반용 및 대중탕용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수도과,하수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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