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