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 (의약외품)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손소독제, (화장품) 손세정제, (의료기기) 체온계

제품별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