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 김경미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동의하에대표발의한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심의를 통과해, 4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다.

김경미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어르신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