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신생아 난청 1-3-6원칙’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생아 난청 1-3-6원칙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해,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및 난청아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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