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