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앞으로 화성시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