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청소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