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