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