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