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