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