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현장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