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