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옥상 대피로에 물건을 쌓아둔 현장 자료사진(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