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