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불법 제품을 사용하기만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남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근절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