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오는 3월 12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이모작 작물(보리, 밀, 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실제로 재배‧경작하는 농가다. 직불금의 단가는 헥타르(ha) 당 50만원이다.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오는 3월 12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이모작 작물(보리, 밀, 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실제로 재배‧경작하는 농가다. 직불금의 단가는 헥타르(ha) 당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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