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