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