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5당에 공문을 보내‘친일청산 3법’(일제미화 및 친일찬양, 독립운동 폄훼 금지 내용을 담은‘역사왜곡금지법’, 친일인사의 국립현충원 묘지정리에 관한 국립묘지법·상훈법)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①항‘(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②항 국립 현충원 친일인사 묘지 정리 관련,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대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에서 전체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①항 190명(75.0%), ②항 188명(74.3%)이 찬성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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