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