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민주, 광명3)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