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