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