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산업통산자원부가(이하 산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오산시 지하에 열수송관 5.2Km를 매설하려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회는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묵살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의결권을 무시하는 탈 헌법적 강압이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지난 16일, 당협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및 당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