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