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