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등은 혁신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