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9일부터 시작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월 3일 기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받은 피해업종 소상공인과 오산시민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여객·택시·화물 운송사업자, 전문예술인, 미성년자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로 약 9,500명이며, 대상별 각각 500,000원씩(단, 개인택시 200,000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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