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는 모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