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방위 교육전자통지서 교부 및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관련법규에 따르면 1~4년차 민방위대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