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ㆍ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이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