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진/김상봉 기자]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업무 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일 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전남인터넷신문/강진/김상봉 기자]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업무 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일 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