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