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미준수한 요양원 대표자 ‘고발’(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후 수일간 출퇴근을 지속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