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산모들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대금을 지원한다.

4자녀 출산가정(사진/강계주 자료)

이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의 30~80%를 지원해 주고 고흥군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 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