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를 연중 신청 받는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