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