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 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 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