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가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