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