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는 2월 4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집행부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회했다.